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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영암군의회 의원, 노동인권 실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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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영암군의회 의원, 노동인권 실현 위한 협약 체결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9.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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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관련 조례 제정 등 상호 협력키로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난 17일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사진=영암군]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난 17일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영암군]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난 17일 영암군의회 의원실에서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조례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영암군민의 보편적인 노동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노동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암지역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바 있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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