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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수의는 일제잔재, 전통수의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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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수의는 일제잔재, 전통수의로 거듭나야"
  • 임택 기자
  • 승인 2018.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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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서 출토복식 재현한 전통수의 개발 보급 등 관련 논문 주목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우리의 복식문화를 격하시켜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삼베수의를 등장시킨 배경과 현재까지 전통으로 정착된 과정을 밝힌 논문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국대학교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최연우 교수가 쓴 논문인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를 보면 일제는 조선의 식민통치와 복식을 상당히 주의해서 연계정책을 펼쳤다. 그 사례를 보면 대한제국의 황제 및 관원복식에 사용된 장식과 무늬를 모두 일본보다 등급이 낮게 규정했고 식민통치기간 내내 조선복식 개량론을 내세우며 백색옷 금지와 흑색 옷을 장려했다. 이는 백색 옷으로 인한 빨래 등 가사 일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국민복이나 몸빼 착용을 강요한 것은 물론, 조선의 죄인이 입던 삼베옷을 돌아가신 고인에게 수의로 입히도록 하는 등 문화격하를 자행했다. 이는 물자절약과 노동력 착취를 통한 전쟁군수물자 확보 통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논문을 보면 조선총독부는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공포분위기의 위압적 ‘무단통치’ 대신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민족전통문화에 관심을 두고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문화격하를 통해 열등의식을 심어 통치 명분을 보장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물적‧인적 자원을 수탈해 일제 경제부흥과 전쟁준비를 다지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10년~20년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민속조사를 실시했다. 1925년 총독부 소속 교원 이력을 가진 김숙당이 ‘조선재봉전서’를 쓰면서 삼베수의를 전면적으로 제안한 후, 1934년 총독부가 ‘의례준칙’에 삼베수의를 명문화했다. 의례준칙의 강압적 시행을 통해 문화침탈을 자행해 나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제의 거대 식민정책 흐름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어 간다고 해석한다.

죄인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입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삼베’ 소재를 통해 조선의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잉여의 고급 물자를 수탈해 가려는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본래 우리전통은 상장례 시 돌아가신 고인에게 가장 화려하고 좋은 수의를 해드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이승의 마지막 옷이요 저승에서 영원히 입는 옷이기 때문이었다.

논문을 보면 1474년 ‘국조오례의’와 1680년 이재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의례서), 1758년 ‘국조상보편’등에 나타난 조선의 수의 관련 규범을 보면 전부 견직물(실크)이거나 면 등이다.

한일강제병합 이전 삼베옷은 조선의 죄인이나 노비 등이 입던 옷이고 상주와 가족, 친척들이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따져 입는 상복(喪服)의 소재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논문에 그 근거를 제시했다.

죄인이 입던 옷을 상징한 글로서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교리 최기남(崔起南)이 성혼(成渾)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 내용 속에 아래와 같은 성혼의 유서가 인용된다.

“나는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죽는다. 너희들의 옷은 삼베옷(布衣)으로 하고 염(斂)은 삼베이불(布衾)로 하며, 띠풀로 관을 덮고 달구지로 실어다 장사해 대략 흙으로만 덮도록 하라. 나의 뜻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이는 성혼이 아들에게 남긴 유서인데 자신이 군주로부터 죄를 받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죽으면 ‘삼베옷(布衣)’으로 수의를 마련하라고 명했다. 조선시대에 ‘삼베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음이 확인 된다.

상주가 상복으로 입는 경우에는 거칠고 매우 조악한 3승의 삼베옷을 입었다. 이는 삼베 폭 35cm안에 총 240올을 넣어서 짜는 옷으로서 속이 훤히 다 보여 입기가 곤란할 정도의 옷이었다. 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삼베옷감의 거친 정도를 달리했다. 슬픔(哀)을 표현하기 위해 유족들이 삼베옷을 입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처음 삼베수의를 제안한 것은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1925)를 통해서다.

김숙당은 1925년에 ‘조선재봉전서’에서 수의 소재를 세포(細布) 즉 고운 삼베로 제시하면서 “중류사회에서 보통으로 하는 것을 표준 삼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일반적인 풍속은 고급직물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이는 일제가 친일파 유진혁(柳鎭爀)을 통해 실시한 민속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에서 설립한 공립학교 교원 신분이었던 김숙당은 1916년부터 6년간 총독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았고 이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위 책을 완성한다.

김숙당이 ‘조선재봉전서’를 완성할 당시는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교육’과 ‘교화’의 방법으로 식민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이다.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교육을 통해 실현해 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부역했으며, 김숙당과 같은 시대를 살고, 동일한 복식 전공자이며, 동일한 총독부 소속 교원 신분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게재된 손정규도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한다. 손정규는 1925년 ‘조선재봉참고서’, 1948년 ‘조선재봉’을 편찬한 인물이다. 당시 총독부에 고용된 교원들이 교육을 통해 식민정책 시행에 적극 부역한 사실을 손정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1934년 조선총독부 우가키 가스시게 총독은 ‘의례준칙’을 통해 혼례, 장례, 제례를 규범화했다. 이때 수의로 삼베수의를 사용하게 하고 각 지방별로 의례준칙 시행서가 발행된다.

총독부는 이후 수년 간 온갖 조직을 동원해 폭압적인 방식으로 준칙을 실행해나갔다. 먼저 준칙 발표 당일 학무국장 명의로 도지사와 소속관서의 장(長)에게 각각 공문 사(社) 제261호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건”을 보내 준칙의 반포와 보급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1934년 당시 총독부는 본부(중앙관서)에 총독관방, 내무국, 재무국, 농림국, 법무국, 학무국, 경무국이 있고, 소속관서로 중추원, 각 도, 학교, 재판소, 감옥, 철도국, 체신국, 세무감독국, 임시토지조사국, 세관, 영림창, 의원 등이 있었다. 이들 소속관서의 책임자와 도지사에게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준칙을 실행하게 하고, 보급을 위해 사회교화와 사회사업 관련 단체, 청년과 부인 단체, 농촌진흥과 풍속 교화 단체 등 여러 단체를 동원하며, 실행을 위해 ‘실행조합’까지 설치하게 한다.

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형회를 동원하고, 강연 촉탁원들로 하여금 순회 강연회와 이동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는 준칙의 시행을 강력하게 지시했고 이러한 노력은 실제 여러 방식의 시행으로 나타난다. 1934년 12월 11일 경남을 필두로 1934년 12월부터 1935년 3월까지의 서너 달 사이에 논산, 상주, 영천, 청주, 여수, 통영, 광주, 옥천 등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 및 간담회가 연달아 개최되었고 영화를 통해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준칙의 실행을 촉진할 각종위원회도 설치되어 의례비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1935년 평북 신의주는 물론 해주, 옥천, 사천 남양면, 칠곡군 등 전국적으로 조직화된다.

총독부에서 준칙 실행을 위해 이용한 단체에는 유림(儒林) 관련 단체도 포함된다. 1935년 각 군의 유림단(儒林團), 명륜회(明倫會)가 동원되어 유림간담회가 개최되었고, 도 단위의 명륜회연합장((明倫會聯合長)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위와 같이 단체를 이용한 강제에 가까운 권장과 함께 실질적인 강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1934년 12월 25일 충북 청주군의 “진흥회규약 시행세칙”, 1935년 5월 함남 단천군 파도면의 의례준칙 “실행세목(實行細目)”, 12월 평북 희천군 서면의 ‘의례준칙실행회’ 등에서 회원들이 준칙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정한다.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따랐음은 독립운동가 김창숙(金昌淑: 1879~1962년)이 1938년 ‘가묘고유문(家廟告由文)’에 쓴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창숙은 가묘고유문에서 “당국에서 독촉해 행하기를 심히 급하게 했다(自當局督行甚急)”, “어기는 자는 엄하게 벌을 주었다(違者嚴罰之)”, “사나운 위세로 몰아붙였다(驅以暴威)”, “감히 어기는 자가 있으면 큰 화가 따랐다(敢有違者, 大禍隨之)”라고 하여, 당시 의례준칙이 얼마나 폭압적으로 강행되었는지를 서술했다. 또 경북 김천에서는 기년상(期年喪)에 친척들이 멀리서 일부러 왔음에도 상가 문 앞을 지키던 군에서 나온 교화주사(敎化主事)와 직원들이 위문 객을 들여보내지 않아 의례준칙의 강제시행에 대해 사람들의 불평이 자자한 상황이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의례준칙의 시행은 조선총독부의 지휘 아래 도지사와 참여관, 군수, 면장, 이장, 구장, 유지 등이 주축이 되어 여러 위원회 및 장려회를 조직해 실행했다. 전통의례의 세부의절과 함의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유림회까지 총동원되어 이념적 합리화를 도모하며 진행됐다.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준칙’으로 규정해 권고나 장려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켰으나, 실행 단체를 조직해 단체별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에서는 강제로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단체의 회원이나 가족이 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서 탈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소 단위의 마을까지 준칙 실행을 강제했으므로 마을이나 개인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준칙이 강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1969년 1월16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 제2079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고시 즉 요즘의 대통령시행령을 통해 식물성섬유 즉 삼베수의를 쓰도록 규정했다. 1973년 다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통해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 단속하기도 한다.

줄기가 삼베수의 원료인 대마재배로 인해 대마초의 폐해가 커지자 정부는 1971년 대마 관리법을 제정해 대마재배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로 인해 대마재배면적이 대폭 축소되었고 1980년~1990년대 들어 경제적 풍요로 인한 수요급증과 노부모의 수의준비 급증 등으로 삼베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1973년 장의사 업이 허가제로 등록되며 포목점들에서 수의를 팔 경우 가정의례준칙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는 등 일부 장의사에 의해서만 삼베수의 판매가 허용되자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폭리를 막기 위해 영업요금 최고한도액을 정하기도 하는데 결국 199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고제를 자율화하고 도심에도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된다.

이런 제도적 완화와 더불어 일본에서 들어온 상조회사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장례식장을 통해 삼베수의가 우리의 전통처럼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데 중국산 짝퉁 삼베수의가 시장을 완전히 장식하게 되고 고가의 전통삼베는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 건너온 상조시장이 자리 잡고 급성장하면서 업자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속설들까지 더해져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모시를 쓰면 자손의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새치가 생기고 비단수의를 쓰면 썩지 않아 몸을 칭칭 감고 구더기가 난다거나 삼베수의를 써야 해충이 없고 잘 썩는다는 등 입에 다루기 힘들 정도의 수준 낮은 속설들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짝퉁 풍수지리가 들이 황색삼베수의 입고 명당에 묘를 잡으면 발복하여 후손이 잘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속설까지 가세하며 삼베수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유족들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관계자, 삼베수의 유통업자들이 만든 잘못된 속설을 따라 고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과 속설은 조선시대 분묘 발굴상황을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수많은 분묘 중 100기 이상에서 수천 점의 출토복식 즉, 염습의(斂襲衣)가 발굴되었는데, 한 기(基)의 분묘에서 견, 면, 모시 등 여러 종류의 직물이 함께 수습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그 중 특정 직물만 남고 다른 종류는 모두 소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분묘는 견직물이 주로 남아있고, 어떤 분묘는 견직물이 모두 없어지고 면직물 등만 남는다.

조선시대 출토복식 유물에서 보듯, 섬유의 종류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는 시신과 옷이 잘 썩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사실과 다른 속설이 만연해있다.

자료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삼베수의의 등장 및 정착배경”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밝혀낸 사례가 처음인데 최연우 교수의 논문은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고 올여름 관련 학술지에 등재되었다.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입는 옷이요, 저승 내세에서 영원히 입는 옷이 수의다.

화장이나 매장은 영혼이 없는 육신을 모시는 방법일 뿐 수의는 고인이 입게 될 영원의 옷 인 것이다.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내세가 존재하거나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 수의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한국 전통상례의 예법은 고인에게 비단, 모시, 무명 등 고운 옷을 입히고 삼베옷은 망자 본인이나 가족이 죄인임을 형상화하기 위해 입거나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도 나쁘고 보기에도 흉측해 전혀 권장할만한 것이 못되는 삼베수의를 우리의 전통으로 알고 계속 사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현행 삼베수의는 거의 대부분 중국산 짝퉁일 뿐이다. 삼베수의를 제외하고 비단이나 면, 화섬 등 현대화된 섬유도 모두 사용해도 좋다고 본다.

화장을 할 경우 소재는 삼베를 제외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장을 할 경우에는 화학섬유 재질은 썩지 않으므로 피해야 한다.

발인 전날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인 염습의 때 수의를 사용하게 되고 기능적으로 염습을 하기 위해서는 폭이 넓은 옷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안성맞춤인 옷이 우리의 전통 옷이다.

이때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데 보기에도 좋고 의미도 좋은 수의로 작별을 하고 고인은 예쁘고 좋은 옷으로 영원복락을 누리게 되길 기원하는 것이 모든 자손들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완장도 의례준칙에 등장한 것으로써 문상 갈 때 상주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완장을 차야할 일이 하등 없었다. 일제가 상주들에게 완장을 차게 한 이유인즉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의 장례식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상장례 시 많은 사람이 모여 조선총독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주도자를 표시한 것이 팔에 찬 완장이어서 지금 상주들이 팔에 완장을 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 논문을 발표한 최연우 교수가 있는 단국대학교는 교내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출토복식 즉 수의와 문헌사료 등을 바탕으로 현대화된 전통수의 수십 종을 개발해 단국대학교 기술 지주회사 산하에 단국상의원(주)을 설립해 일반에 보급하고 있다. 석주선 기념박물관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수의를 국내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다.

단국상의원(주)을 통해 일반에 판매하는 보급형 전통수의는 30만 원대부터 360만원까지의 고급형과 사전주문에 의해 제작하는 최고급 형까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디자인은 모두 박물관의 전통 옷을 기본으로 했다. 직업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인을 잘 모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일제 잔재문화를 청산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전통수의 제조를 맡고 있는 단국상의원(주)과 유통을 맡고 있는 한국시니어케어(주) 최규동 대표는 “전년도 판매를 시작한 이래 일반인들의 입소문을 타며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가격보다는 옷의 의미에 따라 고인의 직업별이나 생전 취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해 드리고 있다. 유족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고 고인에게는 영원히 입으도 좋은 옷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전통문화를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기업이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는 달라야한다고 강조하며 상장례 업계 전체가 전통수의를 통해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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