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경찰청은 남성동성애 음란물을 제작, 판매자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동성애 음란물 샘플 영상을 제작,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7일경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모텔에서 제작한 동성애 음란물 234편 유포, 판매로 7천 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취재 결과, 경찰은 음란물 552 GB를 압수, 추가 유포 및 범행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남성동성애 음란물을 직접 제작, 판매해 검거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란물 제작, 판매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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