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유류를 절도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남원경찰서는 8일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보관 중인 유류를 통에 담아 절취한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14년 11월께 부터 2017년 5월까지 40여회에 걸쳐 시가 130만원 상당의 경유 1,100L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의 전 사위로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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