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중국 해커 등과 손을 잡고 게임에서 손 쉽게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해 수 억 원을 챙긴 국내 판매 조직 일당의 덜미가 잡혔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국내 A회사의 가상 전투 게임에서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B씨(26세) 등 일당 29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관리・판매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개발자와 관리・하위 관리자, 대리상 등 기업형 판매조직을 이용해 약 2년9개월 동안 약 6억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9,583회에 걸쳐 중국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이득인데,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 악성프로그램 대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매매대상으로 삼았다.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과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매입해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C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는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대 측은 국내 피의자들이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