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한국인과 결혼 17,141명, 기타 7,903명)
※ 최근 5개년 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 626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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