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회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지난 2일 부하 경리직원 A(여, 20)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직원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피의자 B(46)씨를 검거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피의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 도화동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경리사원 A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 A씨가 완강히 반항하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쳐 지난 6일 남구 용현동 피의자 B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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