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대표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 처리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 폐기물과 침출수 우선 이적 처리 등 해결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와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오염 폐기물∙토양 158,789㎥(20.6만톤)과 폐석산 침출수 43,000~47,000㎥ 우선 이적 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폐기물∙토양 분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 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2018년에 실시한 용역 및 업무협약에 맞춰 불법 매립된 폐기물 143만톤을 전량 이적처리하는 방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용역을 수행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 용역결과와 비교하면서 오염층, 오염분포도, 용량 등 폐기물 적정 처리범위를 산출했다.
올해 실시한 용역은 기존의 전량 이적처리 입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민대책위와의 많은 논의 끝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 혼입토사, 침출수의 적정처리가 폐기물 처리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 여러 요건을 고민해 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복구협의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당사자 모두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우선 폐기물 처리방안에 뜻을 모아준 주민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폐기물과 침출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익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복구협의체 업체들은“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의 사명감을 목적으로 낭산면 불법폐기물 환경오염사고 이후 침출수 처리를 일임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사항과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민대책위에서는“호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했는데 우선적으로 불법폐기물이 조속히 이적 처리 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속히 폐기물과 침출수를 이적 처리하여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폐기물을 이적한 후에도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번 협약으로 끝이 아닌 지속적 사후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복구협의체 8개 업체를 제외한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을 제기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