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기렌탈 차량 등을 계약 후 자신에게 주면 대여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하고, 이렇게 확보한 차량이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피해자 52명에게‘피해자 명의로 장기렌트 등 계약한 뒤 차량을 건네주면 렌트사업을 해서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고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고 속여 장기렌탈 및 리스계약을 통해 출고된 약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아 편취하고, 이렇게 확보한 차량이 정상적인 렌트차량인 것처럼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 87대를 재렌트하여 약 20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9명으로부터 23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장기렌탈한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렌트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위 장기 렌트 차량 대여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현주 수사과장은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동차를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차량 명의 대여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렌트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