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예외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생가정 등에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