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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직자 대상 ‘갑질근절 및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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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직자 대상 ‘갑질근절 및 청렴교육’ 실시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9.06.1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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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및 최근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갑질근절 및 공익신고 보호 청렴 교육 실시 / 사진=광주서구청
갑질근절 및 공익신고 보호 청렴 교육 실시 [사진=광주서구]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과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갑질근절’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최근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과 공익 침해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에 대한 제도를 구체적 사례 위주로 안내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갑질 행위 예방 등을 위한 직무 공정성 확보와 반부패 청렴 서구 구현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청렴콘서트, 청렴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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