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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32곳 대상…안전조치 위반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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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32곳 대상…안전조치 위반시 '엄벌'
  • 손근덕 기자
  • 승인 2017.04.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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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KNS뉴스통신=손근덕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4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5월 중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 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청주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서도 14건의 사고로 17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가운데 9명(7건)이나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은 5월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 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중점 확인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5만원을부과 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감독에 앞서 계도기간(4월 한 달) 중에는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적정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추락재해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가 수시로 반복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 며 “추락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엄정히 실시하고,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또한 적극 지원(클린사업)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2월 20일~3월 10일 기간동안 실시한 해빙기 대비 감독을 관내 25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추락재해, 감전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한 16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사용 등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한 현장 2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총 4969만원)한 바 있다.

 

손근덕 기자 news55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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