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상언 기자] 전북 순창군이 최근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진대피시설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행동요령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혹시모를 지진발생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시설 13개소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한 후 군청홈페이지에 시설 현황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리플릿, 포스터를 비치하고 각종 회의 개최 시 협조 사항을 통해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는 군청에서 군민의 지진대피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민관합동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증축을 통한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내진보강했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50%감면되고,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감면이 이뤄진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내진설계가 완료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신청 중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차별 내진보강사업의 시행 등 지진 대비 시설물 보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상언 기자 korp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