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기분 주민세 4억9600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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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기분 주민세 4억9600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4%증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8.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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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지난 8월11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8604건 4억960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증가(1410건, 2000만원)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1일 기준으로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는 9월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가능하다.

김응회 세무과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3)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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