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준수 서약 언론사입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KNS뉴스통신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보수 및 임기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회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충처리인 소개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김 덕 녕
  • 직 책 : 총무국장
  • - 광주대학교 졸업
  • - 2011년 7월 - 현재 KNS뉴스통신 기자, 차장, 부장, 부사장

5.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KNS뉴스통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6.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7. 절차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KNS뉴스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NS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3)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NS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5)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위로5. 고충처리 신청방법
▣ 고충처리 신청서를 자율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0길3 원진빌딩 4층 KNS뉴스통신
- 고충처리인 앞 (우편번호) 137-912
- 문의전화 : 02-583-7300 (고충처리인)
- E-mail : webmaster@kns.tv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시기 내용
2019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8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7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6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5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4년 5월 모 정부부처 기사 중 피의자 유죄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위배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거 삭제 조치 함
2013년 10월 모 체육회 회장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에 대한 삭제요구가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거 삭제 조치함
2012년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2011년 11월 모 자자체 행사 관련 기사 중 일시 변경에 따른 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즉시 반영함.
2011년 9월 모 정부부처 기사 중 사실관계 정정 요구가 있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함.
2011년 6월 모 지자체 관련 기사 중 초상권 문제로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여 당사자와 합의하에 해당 기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