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회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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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KNS뉴스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NS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3)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NS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5)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위로5. 고충처리 신청방법
▣ 고충처리 신청서를 자율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0길3 원진빌딩 4층 KNS뉴스통신
- 고충처리인 앞 (우편번호) 137-912
- 문의전화 : 02-583-7300 (고충처리인)
- E-mail : webmaster@kns.tv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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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8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7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6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5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4년 5월 | 모 정부부처 기사 중 피의자 유죄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위배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거 삭제 조치 함 |
2013년 10월 | 모 체육회 회장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에 대한 삭제요구가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거 삭제 조치함 |
2012년 |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없음. |
2011년 11월 | 모 자자체 행사 관련 기사 중 일시 변경에 따른 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즉시 반영함. |
2011년 9월 | 모 정부부처 기사 중 사실관계 정정 요구가 있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함. |
2011년 6월 | 모 지자체 관련 기사 중 초상권 문제로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여 당사자와 합의하에 해당 기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