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농경지 토양환경 개량과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신청을 해당 읍면을 통해서 2025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이 부족한 논이나 산성 농경지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읍·면을 나눠 3년에 걸쳐 공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 농지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지 상황에 따라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중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선택,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공급을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므로 공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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