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환급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봉화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신뢰하며 봉화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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