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최저점수 설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어
- 강득구 의원, “사고발생 위험 높은 제조업 등에서는 면밀한 한국어 최저기준 세워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년에는 38.8%, 2024년에는 4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읽기와 듣기 각 20문제로 200점 만점의 시험이다.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최저점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에 110점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은 200점 만점에 8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16,023명으로 전체 응시자 43,032명의 37.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전체 응시자 492,399명 중 38.9%인 191,356명이 120점 이상이었고, 2024년에는 응시자 434,970명 중 47.1%에 달하는 204,977명이 120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시험 고득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내에 한국어시험 최저점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의 한국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저점수를 조정하고 있지만, 한국어시험 업종별 최저점수와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016년 200점 만점에 80점이었던 최저 점수를 제조업에 대해서만 2022년 110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맞춰 한국어시험 업종별 최저점수을 설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면밀한 연구에 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