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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심뇌혈관질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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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심뇌혈관질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8.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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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병 환자들 제도적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2일, 1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1형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하는 사실상의 장애라 할 수 있다”며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눈, 신장, 심장 등에 합병증은 물론 중복 손상까지 야기되는 매우 심각한 중증질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1형당뇨병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당뇨병을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가 연말을 목표로 1형당뇨병 장애인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당뇨병이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 장관으로부터 "(장애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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