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및 도·소매, 병원, 약국 등 30억 초과 가맹점 대상...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사용처 제한조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온 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한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중 전년도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슈퍼, 도·소매, 병원, 약국 중 전년도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2,080개소 중 236개소(1%)가 대상이다.
시는 제한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1일부터 다온 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오는 12월 중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사항”이라며 “다온 화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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