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줘’를 외치면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도 서비스 요구가 있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게 되었다.
충북도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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