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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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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1.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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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거창읍(읍장 송철주)은 2023년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제1기 거창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공개모집 18명, 이장 추천 6명, 사업장 또는 기관단체 추천 6명이다.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공개 추첨일 전까지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 거창읍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창읍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거창읍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 대면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선정된 위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창읍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읍 총무담당(☎ 940-7223)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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