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일 결항…주민‧관광객 불편 호소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의회는 안전한 뱃길(항로)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배 부의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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