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전세버스 영업 법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주장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의원은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버스 영업 범위 개선 및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비롯한 택시산업팀 관계자와 김주원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조합측은 이 자리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망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는 얌체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현행 규정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택시 유사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 택시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조합측에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현행 규정의 취약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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