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내 10만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문화적 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심영미 의원은 ”‘강원도 장애인 예술제’가 춘천에서 있었다. 허름한 무대와 본인들만의 축제였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예술인들 활동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 부담과 예술 활동을 위한 이동과 접근성 부족 등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장애인의 원활한 창작·발표 공간 부족은 물론 의사소통의 필수요소인 수어통역사 부족 등 사회적 이해 부족이 맞물려 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범위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확대해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활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심 의원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기량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부터 무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예술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장애인들의 예술성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