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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인용율 저조...사회적 약자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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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인용율 저조...사회적 약자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 어려워"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10.0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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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2019년 현재 사선대리인 인용율 13.2%, 국선대리인 7.7% 불과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원주을)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4.88%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5년 18.1%(149건 중 27건), 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102건 중 14건), 2018년 10.2%(108건 중 11건), 2019년 7월 기준 7.7%(65건 중 5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5년 16.1%(372건 중 60건),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7월 기준 13.2%(144건 중 19건)으로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헌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청구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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