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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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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8.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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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에서는  8월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ㆍ소각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 투기행위 등이다.

불법배출 적발 시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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