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에서는 8월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ㆍ소각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 투기행위 등이다.
불법배출 적발 시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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