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정희 기자] 금번 용역의 목적은「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으로 향후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기금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강원도 및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과업의 범위는 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금번 용역보고서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없는 임계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 114개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66건), 대체산업(13건), 교육·문화·예술(6건), 환경·보건·복지(12건), 기반시설(1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금까지 폐광기금을 활용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였다면, 앞으로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 까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의료등에 집중 투자하여 모든 군민들이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희망찬 정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leejh74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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