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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주민총회 의결로 급여 횡령 혐의 재건축 조합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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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주민총회 의결로 급여 횡령 혐의 재건축 조합장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3.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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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주민총회 의결 없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조합 공급 수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덕천동 모 구역 재건축조합장 A씨(59)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북구 덕천동 모 구역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옆 지하철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 1억2400만원을 시행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까지 정비용역회사로부터 차입한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던 중 4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간 받지 못한 급여와 식대, 상여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무효인 주민총회 의결로 급여 등이 지급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기각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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