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월22일까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상시 단속 활동 펼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산불방지대원을 읍·면에 전담 배치해불법소각행위 상시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소각을 원하는 농업부산물에 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파쇄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초동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원 123명과 산불진화차량 10대, 기계화 진화차량 6대를 읍·면에 배치하여 발화 후 신속히 초동 진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초부터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봄철 산불안전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군의 대응능력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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