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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위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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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위한 규제개혁
  • 대전지방보훈청 김병남 주무관
  • 승인 2017.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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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김병남 주무관.

[KNS뉴스통신=대전지방보훈청 김병남 주무관]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큰 축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과 일자리 등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으로 달라진 점은 국민이 바로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전달하는 일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확인원 서류 발급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국가유공자 확인을 할 수 있게 개선했고, 2016년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가 등록 신청 시 국방부, 경찰청에서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고령 대상자들이 서류제출에 대해 갖는 부담감을 해소했다.

또한,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대상의 보상금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대상자의 유족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서류 간소화 외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참전명예수당의 기초생활소득 산정제외, 제대군인 위탁교육 제출서류 간소화,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등이 2017년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이며 인터넷 민원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활용을 통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시 대상자 확대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춘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대와 불편 해소로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와 맞춤형 보상과 예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 김병남 주무관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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