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은 3만 3천여 평에 이르는 일산동구 백석동 땅을 업무유통시설에서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고양시와 지역주민들과 합의하면서 용도변경으로 발생할 차익의 상당부분을 시(市)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市)의 용역 결과, 토지면적의 49.2%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제시되자 요진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의 32.7%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49.2%에서 축소된 16.5%만큼의 땅값에 해당하는 연면적 2만여 평의 건물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방안을 고양시에 제시하게 된다.
마침내 2010년 1월 26일 최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시설 일체를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후 고양시장이 바뀌면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회 등이 최초 협약은 당초 용역보다 기부채납 규모가 축소됐다고 주장하자 고양시는 재검증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재검증 용역은 최초 협약이 당초 용역결과에 비해 요진에 더 유리한 공공기여 방안이었다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한 협약서 변경안을 고양시에 제안하게 된다.
그런데 시(市)는 이 재검증 용역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추가 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학교 부지를, 재검증용역이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요진에 되돌려 주게 된다.
당초 협약이 시(市)에 불리하다고 재검증 용역을 실시하고는 오히려 훨씬 더 시(市)에 불리하게 재 협약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감정평가액만 379억(2006년) 원에 이르는 학교 부지를 왜, 어떤 사유로 기부채납받지 않고 요진에 되돌려 주기로 결정하게 됐을까?
학교용지는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면서 갑자기 왜 방침을 바꾸게 되었을까? 윗선의 지시나 압력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최초 협약에서는 학교부지 뿐 아니라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는데도 고양시는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임은 최초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재검증용역에도 곳곳에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의 경우에는 시(市)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고양시는 왜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 안달했을까?
학교시설을 빼더라도 379억 원이 훨씬 넘을 학교 부지를 요진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어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와이시티(Y-city)내 학교 부지를 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되돌려준 것은 잘못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고양시가 와이시티(Y-city)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가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업무를 수행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중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그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채납받지 않기로 한 것이 잘못이라면 학교 부지를 다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거나 이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든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땅이나 돈으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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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