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용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교통범죄수사팀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그 사실을 숨기고 보11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A씨 등 89명을 사기(10년 이하 징역·2000만이하 벌금)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20∼70대로 직업 또한 공무원, 회사원, 농․어업 종사자,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2015년 사이 음주, 무면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손)는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음주, 무면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금액의 사고 부담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는 방법으로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사고부담금은 보험가입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9일부터 사고부담금이 상향(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됐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약 2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보험(약관)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고 보험회사를 지휘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용호 기자 12345cw@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