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스티커제’시행...이전 주소지 방문 교환·환불 등 불편 해소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전입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광명시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사온 시민들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해오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를 찾아가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등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전입자 종량제봉투에 시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수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한다.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매 이내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전입가구들이 봉투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 ․ 배출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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