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시행 4개월간 15명에게 보험금 1,650만원 지급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가 자전거보험 시행 4개월동안 15명의 시민들에게 16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23일 자전거보험에 가입, 지난달 말 현재 15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650만원을 지급받았다.
15건(상해사고 14, 사망사고 1)의 사고 중 7건은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3건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광명시에서 시행중인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가입돼 있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인 지난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 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광명경찰서에서 2014년 8월부터 시행중인 ‘자전거등록제’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전거는 약 3만6천여 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광역도로과(02-2680-2939)나 동부화재(02-488-7114, 02-475-8115))로,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는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계(02-2093-0343)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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