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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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일제 단속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6.09.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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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자진철거, 시정 유도후 불응시 검찰 기소 등 조치
▲ 광명시내 한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사진제공=광명시>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최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전수 조사 후 집중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크레인 게임기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각종 민원이 잇달고 있고 일부 게임기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소 건물 밖 게임기 설치여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게임기 초과 설치여부, 경품 종류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해 영업하는 행위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돼 있는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고, 내달 25일 이후 계도 기간내 정화되지 않은 게임기는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모두 수거할 방침이다.

또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는 모두 검찰에 기소하는등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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