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도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시에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m2 미만 건축물,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m2 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확인서와 내진 보강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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