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폐업신고를 할 때 시청과 세무서를 번갈아 방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광명시의 이제는 시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원스톱 폐업신고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과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해 총 49개 업종이다. 다만 휴업, 양도 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통합폐업신고서(시청, 세무서 비치),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이다.
신청은 광명시 종합민원실내 민원토지과(02-2680-2753) 또는 광명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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