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빈 전남도의원] 국회의원 ‘공룡선거구’ 어찌하오리까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법정 시한인 지난 해 10월 13일을 139일이나 넘긴 올해 2월 28일에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4.13 총선을 겨우 42일 앞두고서야 최종 통과되었다.
선거구 공백 사태 62일 만에 늑장 졸속으로 결정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통합이나 분구 지역뿐 아니라 선거구 수 변동없이 구역조정이 이뤄진 5개 지역과 동일 선거구 내 경계 조정이 이뤄진 12개 지역까지 게리맨더링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구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보완과 의석 조정 등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7석을 늘리면서 도시지역 선거구가 증가한 반면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축소 내지는 생활권과 무관한 인근 군과 통합되어 ‘공룡 지역구의 탄생’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며칠전 보도를 통해 접한 강원도의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총 면적 5969.9㎢)의 경우 의원 1인당 관할면적이 5969.9㎢에 이르고 군청 5곳을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무려 7시간이 걸린다니 당선될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제대로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인근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경우도 총 면적이 5112.3㎢에 이르러 농촌의 대변자가 제대로 된 지역구 민원과 실상을 직접 발로 뛰며 민심을 살핀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차편으로 이동하는 육지부 선거구야 폭설이 아닌 다음에야 이동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다와 연접한 지역구에 비해 점잖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안-신안 선거구의 경우 인근 함평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암군이 들어오면서 거대 공룡급 선거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3개군은 총 면적은 1689.36㎢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도서지역으로만 묶인 유일한 행정구역인 신안군을 두고 얘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목포와 인접한 신안군 압해읍을 기점으로 남쪽으로는 가거도, 서쪽으로는 소국홀도, 북쪽으로는 임자면 재원도까지 880여개의 크고 작은 섬에서 70여곳의 유인도가 자리한 신안군은 동서간 79.3㎞, 남북간 65.6㎞로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며,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비슷하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이렇듯 인구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구 과밀지역인 수도권 특혜로까지 비판받고 있으며, 문제점 투성이 졸속 선거구 획정을 통해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벌써부터 국회의원 당선자들로부터 소외받을 걱정에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한반도의 남서쪽 끝 섬, 가거도. 배편은 하루에 오전 8시10분 목포를 떠나는 쾌속선 한 편 뿐이다. 흑산도와 상태도, 하태도 등을 거쳐 꼬박 4시간이 걸린다. 이마저도 바람이 거세 파도가 높거나 안개가 짙으면 끊긴다. 쾌속정이 다니지 않는 도초면 우이도와 임자면 재원도 등 비교적 많은 도서민이 살고 있는 섬은 더 불편하다.
과연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 4년동안 낙도를 단 한번이라도 순회하고 마칠수 있느냐도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차제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 등가성, 환경 보전 가치, 국민 기여도, 미래 가치, 지역 특수성, 공간 이동거리, 생활권역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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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전남도의원 kps20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