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0㎡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여 만 원 재산피해…2시간 여 만에 집압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에서 화목보일러 불티(불꽃)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함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경 함양군 서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소방당국은 “최근 난방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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