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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정복 號, 위기를 기회로 삼은 매립지 문제…명분과 이득 ‘양손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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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정복 號, 위기를 기회로 삼은 매립지 문제…명분과 이득 ‘양손의 떡?’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4.12.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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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이 없는 협의체는 ‘밀실 야합’
“2016년 매립지는 종료돼야 한다” 피해주민 주장
인천시, 4자 협의체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 그림=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일이 2016년으로 다가오며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제적 조치’ 요구를 주장하며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모임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주도하에 회동이 이뤄졌다.

이날 4자협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날 결과에 대해 인천시와 서울․경기․환경부 간의 해석은 이견을 보이며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서울시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지분 일괄 이양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지방공사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을 주장한 반면 서울․경기․환경부는 매립지의 연장을 전제로 한 인천 요구조건 수용인 것.

특히 서울은 매립 예정지인 3․4 공구를 제외한 매립이 완료된 1․2공구의 지분 이양, 그리고 환경부는 관리 공사의 이관에 대해서 선례가 없는 것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양 측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4자 협의체는 국장급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지는 반면,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매립지의 종료와 관련해 환경부와 3개시·도의 매립연장 움직임과 관련 2016년 반드시 매립을 종료할 것과 4자협의체 활동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립지 조성 당시의 계획에 따라 오는 2016년 매립종료라는 원칙론을 주장하며 ‘선제적 조치’는 매립지 연장을 전제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인천시의 인센티브 챙기기 야합이라고 주장한 것.

피해 지역의 한 주민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4자 협의체가 갖는 의미는 과거 60년대 ‘파독 광부’의 희생으로 국가가 달러를 벌어들인 것과 같이 인천시는 20년간의 피해 주민들의 희생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챙기려 한다”며 “매립지 지역의 피해 주민이 배척된 4자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실질적인 조치로 어떤 것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16년 매립지 종료는 지켜져야 한다”며 “아라뱃길에 팔아먹은 부지매각 대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폐허가 된 주변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6년 매립지 종료를 놓고 4자 협의체를 주장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선제조치 요구로 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건 수락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시민들의 매립 종료 주장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 드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련 공무원은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결코 서울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는 2016년 종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단지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적다는 지적은 있으나 이 또한 비공개라는 4자 실무단의 입장으로 인해 듣는 소리로 조만간 시민들에게 괄목할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매립 종료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명분 찾기의 ‘양손의 떡’이라는 돌파구가 이제는 조건 수락을 희망하는 ‘힘없는 시장’과 ‘불통의 시장’이라는 불명예의 닉네임이 붙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매립지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천시의 ‘4자 협의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 조만간 집단행동에 들어 갈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2016년 매립지 종료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필요한 대체 매립지 조성의 최종 건설 기한이 그 시한을 넘기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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