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10% 절세 선납제도 ‘호응’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가 과세 대상자의 30% 가까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선납제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는 경제적으로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는 경제활성화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경감받기 위해 지난 1월말까지 선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도내 과세대상 자동차 61만 5천여대중 29.8%에 해당하는 18만 3천여 대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465억 6천만 원에 이르러 도민들이 약 51억 7천만 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 선납률 25.8%보다 4.0%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괴산군은 무려 61.6%가 신청을 하였으며, 옥천군 58.8%, 증평군 55.0%, 청주시와 음성군 31.4%, 영동군 30.9% 순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10%의 세액공제가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금년 1월 중에 선납 신청한 납세자는 내년도 1월에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때를 놓쳐 1월에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금년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향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희수 충청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10%의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세방법보다 혜택이 크므로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