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및 주택공급 기반 강화 추진… 시장질서 교란행위 3월부터 집중 기획조사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서울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해제한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늘리고 금융권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정책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2025.3~)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집중 모니터링,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실시(2025.3~), 불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 조치한다.
이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ㆍ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해 부정청약 근절(2025.5)에도 나선다.
아울러 주택공급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도 실시(2025.3)한다.
또한,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연말(2024~2025)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적기 공급에 힘쓰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22조원 규모 매입확약(2.5만호 기 확약) 등 공급 조기화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