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공급

2025-03-17     박경호 기자

[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고창군이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3종을 오는 21일까지 농가에 배부한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나무가 검게 그을린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고사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약제는 정해진 시기에 3회에 걸쳐 살포해야 한다. 1차 살포: 배는 발아기(꽃눈이 트기 시작할 때)부터 전엽기 직전, 사과는 발아기부터 녹색기 사이에 살포, 2차 살포: 사과·배 꽃이 20%정도 피었을 때 살포, 3차 살포: 2차 살포 후 5~7일 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과원 출입·작업내역 등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또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꽃눈이 트는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기 방제와 농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달라”며 “사과·배 농가는 수시로 병해충을 예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