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합리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위해 조사 실시

2013-01-17     이상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결정을 위해 토지가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ㆍ산정 등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을 16일부터 2월 6일까지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선정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 26,16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의 검증과 가격균형성, 공시시가 수준의 적정성, 관련법률 및 각종 공법상 행위제한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 수집 적정 여부 등이 대상이며, 특히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현지 토지특성 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주민의견 수렴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달 28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충북도 토지정보과 신용수 과장은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ㆍ결정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가행정구현과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