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최승호 · 박승제 전사장 부당노동행위 혐의 벌금형 처분 규탄”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MBC 제3노동조합의 강명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MBC 최승호·박성제 전사장 등의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그 당시 MBC의 특파원 12명을 조기 소환한데 이어 '뉴스 데이터팀'이란 신설부서를 편성해 강제전보 시키며 마이크를 빼앗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과 정 전 보도본부장, 한 전 보도국장과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에게 각각 8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MBC노동조합은 2021년 2월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바 있으나, 노동청과 검찰에서 무려 2년을 조사한 끝에 2023년 4월에야 기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심지어 수사과정에는 김장겸 당시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강제수사에 돌입했던 것과 달리, MBC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전 사장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식으로 소환조사 위주로 조사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이제라도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자료정리 팀인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어떻게 발령을 지시했는지 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수수색 없이 수사 끝에 기소가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 결론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다고 강 위원장은 말했다.
반면, 김장겸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는지 또한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벌금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일 사범이라도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은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부연했다.
최근 대통령 체포영장의 '법률조항 배제' 문구로 논란을 빚은 이순형 판사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판사 역시 최근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또다른 인물인 마은혁 판사마저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는 설명이다.
그들은 “최승호·박성제 전사장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한정우 MBC 강원영동 사장 또한 자격이 없는 만큼 사장직에서 즉시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