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발굴·지원 확대 및 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 촉구
김성수 의원, 12월 13일(금)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발의 통해 정부와 전북자치도 보훈 정책 확대 촉구 전북자치도 독립유공자 비율 2.9%, 숨겨진 독립운동가 발굴과 지원 앞장서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보훈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 독립유공자는 263명으로 전국 독립유공자 8,954명의 2.9%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치다. 반면 전라남도는 2021년부터 2단계에 걸쳐 2,584명을 발굴하고, 이 중 1,103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창군 역시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221명의 독립운동 참여자를 확인해 103명을 서훈 신청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보훈 정책은 기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 신청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하기 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최초의 민중봉기로, 자주독립 정신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1895년부터라고 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생명을 걸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애국지사로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의와 국민 통합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의 공훈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