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2024-12-11     우병희 기자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며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진행된‘김건희 특검법’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부결시켰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으로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식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군산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으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 ▲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기에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