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6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은 6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전체 7 만 3,915 개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 개 (2.3%) 에 불과하다 .
특히 근로자 10 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이 0.8% 에 그치고 있다 .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스마트공장 도입률인 9.8%('20 년 기준 )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에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
또한 ,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 · 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2021 년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 결과에 따르면 ,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이 27.9% 향상되고 , 품질이 42.8% 개선되며 , 납기준수율은 16.8% 상승하고 매출액은 6.4%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5 명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4.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
서천호 의원은 “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면서 , “ 농어촌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