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도내 최초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2022년 11월 이병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의회청사 1층 장애인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완료, 오는 11월 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 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소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도내 수많은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공공청사 최초이자 도내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장루‧요루는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장루‧요루의 경우 괄약근과 같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주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국내에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장애인들이 경제 및 사회활동은 물론 간단한 외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국 공공청사 중 최초이자 도내 최초로 청사 1층 남여 장애인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도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은 오는 11월 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행법령 상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외의 소수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세척시설 없이는 집 바깥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장소 및 공공건물 등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소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도내 수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화장실 등에도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내 장루‧요루장애인 수는 10년 전 대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9월 기준 699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루‧요루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